구청 공지사항
아동수당 환수(반환명령)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 | |
담당부서 | 영유아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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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133 |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반환명령) 대상자가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환수(반환명령) 결정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아동수당 환수(반환명령)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9. 15. ∼ 2025. 9. 30.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문서 참고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해외체류 90일 경과 아동수당 환수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입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아동보호과 아동수당 담당자(032-450-5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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